국내통상 우편요금 30원 인상
■ 정보통신부는 우편분야의 다각적인 경영혁신 및 구조조정 노력에도 불구하고 원가에 미달하는 낮은 우편요금으로(원가보상률 : 82%) 인한 경영수지 적자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내통상 우편요금을 2004년 11월 1일부터 조정키로 하였다.
■ 이번 우편요금 조정은 2002. 1월 조정이후 약 3년만에 이루어지는 것이며, 조정폭의 경우 우정사업운영위원회의 심의와 관계부처 협의과정에서
원가보상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물가인상 부담을 최소화하는 수준인 30원으로 결정되었다.
※ 우편요금 평균조정률 : 11.8%
■ 정보통신부는 이번 우편요금 조정을 통해 증가하는 세입으로 불만보상제를 확대하는 등 우편서비스 품질수준을 한단계 높일 것이며, 이를 위해 2010년까지 우편사업의 서비스 혁신전략을 체계화 한 “Postal Jump 2010전략”을 추진키로 하였다.
■ 향후 정보통신부는 경영수지 정상화를 위해 우편요금을 합리적으로 조정함과 동시에 우편물량 변동에 따른 적정한 인력재배치 등 경영혁신 노력과 최근 시장규모가 성장하고 있는 택배 및 국제특송 시장의 매출증대를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국내통상 우편요금 조정표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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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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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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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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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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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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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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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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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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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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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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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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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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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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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초과 25g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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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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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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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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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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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g 초과 50g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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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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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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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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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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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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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g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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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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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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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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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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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g 초과 50g 까지 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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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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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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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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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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