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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우편요금 30원씩 인상

국내통상 우편요금 30원 인상

■ 정보통신부는 우편분야의 다각적인 경영혁신 및 구조조정 노력에도 불구하고 원가에 미달하는 낮은 우편요금으로(원가보상률 : 82%) 인한 경영수지 적자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내통상 우편요금을 2004년 11월 1일부터 조정키로 하였다.

■ 이번 우편요금 조정은 2002. 1월 조정이후 약 3년만에 이루어지는 것이며, 조정폭의 경우 우정사업운영위원회의 심의와 관계부처 협의과정에서 원가보상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물가인상 부담을 최소화하는 수준인 30원으로 결정되었다.
※ 우편요금 평균조정률 : 11.8%

■ 정보통신부는 이번 우편요금 조정을 통해 증가하는 세입으로 불만보상제를 확대하는 등 우편서비스 품질수준을 한단계 높일 것이며, 이를 위해 2010년까지 우편사업의 서비스 혁신전략을 체계화 한 “Postal Jump 2010전략”을 추진키로 하였다.

■ 향후 정보통신부는 경영수지 정상화를 위해 우편요금을 합리적으로 조정함과 동시에 우편물량 변동에 따른 적정한 인력재배치 등 경영혁신 노력과 최근 시장규모가 성장하고 있는 택배 및 국제특송 시장의 매출증대를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국내통상 우편요금 조정표

구 분
중량
보통우편
빠른우편
현행
조정(안)
현행
조정(안)
규격
5g 까지
160
190
240
270
5g 초과 25g 까지
190
220
280
310
25g 초과 50g 까지
210
240
310
340
규격외
50g 까지
280
310
420
450
50g 초과 50g 까지 마다
90
120
130
160
[자료출처 : 우정사업본부]
작성일 : 2004-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