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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라벨] 제품 KC 인증 관련 공지

안녕하세요.

최근 KC 인증 관련된 고객님들의 문의가 많아서 공지 드립니다.

라벨지 원재료 및 라벨 완제품 자체는 안전관리 대상이 아니며, 
따라서  KC인증을 별도로 획득한 라벨지 공급업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린이용 네임스티커 즉, 재가공 제품 (라벨지에 출력 혹은 인쇄) 은
어린이 안전특별법 적용 대상 제품이라고 해서
국가기술표준원에 서면 문의해서 정확한 답변을 요청했지만,
사용되는 제품에 어린이 나이, 용도, 등으로 세세하게 구분 되어 있어,구체적인 답변과 해결책 을 듣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받은 답변을 공유 해드립니다.

-답변-
 ‘ 라벨 스티커 ’ 가 어린이용이 아닌 일반용도의 라벨 스티커라면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 에 따른 안전관리대상 생활용품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다만 , 동 제품이 만  13 세 이하 어린이용  ‘ 네임 스티커 ’ 또는  ‘ 놀이용 스티커 ’ 로 활용되는 제품이라면 
 「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 에 따른 안전확인대상 품목인 
 ‘ 완구 ’ 에 해당되어 부속서  6 ‘ 완구 ’ 의 안전기준과 어린이제품  ‘ 공통안전기준 ’ 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 에 따른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은 출고 또는 통관 전에 
지정된 시험 · 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성에 대한 시험 · 검사를 받아 
해당 어린이제품이 품목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 후 안전확인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위 내용으로 봤을때, 라벨지를 어린이용으로 재가공하여, 혹은 재판매 하시는 고객님들께서는
인쇄 및 가공작업을 완료하신 상태에서 KC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위 답변 내용 확인 하신 뒤 KC 인증 관련 불이익이 없으시길 바라며
국가기술표준원 에 직접 문의하셔서, 
사용하시는 용도,제품 에 대한 설명을 구체적으로 하셔서 해결방법을 들어보시는것도 도움이되실 것 같습니다.


*당사에서 생산 판매하고 있는 제품에 대한 성적서는 ROHS, MSDS 입니다.

ROHS : EU에서 발표한 특정위험물질사용제한지침.

2008년부터 모든 전기·전자제품의 생산공정에 납, 수은, 카드뮴 등 중금속 사용을 금지 에 대한 성적서.

MSDS :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사용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기재한 Sheet.
제조자명, 제품명, 성분과 성질, 취급상의 주의, 적용법규, 사고시의 응급처치방법 등이 기입되어있는 내용.

이 내용 참고하셔서 KC 인증 대체  할 수 있는지 알아보시기 바라며,
위 설명드린 ROHS, MSDS 성적서로 대체가 가능 하시다면
게시판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